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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나53718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1]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종중의 대표자가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 종중규약에서 정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채무부담행위의 효력(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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