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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2010누25659호 판결(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대법원 2011. 9. 30. 선고 2011두17462 판결로 확정됨]
● 요지 : 이 사건 고시가 강남구의 특정구역을 권역별로 지정하면서, 20m 이상 도로(중점권역), 20m 미만 도로 중 주요도로(주요권역), 강남특화거리 등 4개 지역(특화권역) 외에, 강남구 전 지역의 20m 미만 도로까지 특정구역(일반권역)으로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1, 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강남구의 전 지역을 예외 없이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서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무효의 범위는 이 사건 고시 중 ‘강남구 전 지역의 20m 미만 도로까지 특정구역(일반권역)으로 지정한 부분’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이고, 그 외에 중점권역, 주요권역, 특화권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부분까지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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