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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누26133호 판결(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12191 판결로 확정됨]
● 요지 :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에서 말하는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의2호에서는 익금산입대상에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2004년 귀속 법인세 및 2005년 귀속 법인세에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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