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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9. 22.자 2011라1074 결정(재판장 : 이종오 부장판사)
● 요지
[1] 사법보좌관의 처분과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은 하나의 심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에 의하여 신청취지가 확장된 경우 제1심 법원으로서는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도 판단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확장된 부분은 여전히 제1심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2]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대상사건의 1심에서 취하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부담 재판 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추가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확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확장된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한 사안에서, 위 확장된 부분은 여전히 제1심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항고법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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