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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1나5990 판결 (재판장 : 최완주 부장판사)
● 요지 :
피고들이 원고에게 납품한 가짜 벌꿀의 양이 원고 판매량의 30% 이상이 되는 점, 6년간 납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납품 가격, 납품 방법, 원고가 1986년부터 20여년 이상을 양봉농가에서 수매한 벌꿀을 판매하여 온 점, 피고들과 가짜벌꿀 납품을 공모한 생산관리이사가 원고와 처남매부지간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이 납품하는 벌꿀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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