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9. 8. 선고 2011노1269 판결(재판장 : 최규홍 부장판사)
● 요지
1.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에 자신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과 그렇지 않은 금원이 혼재되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지극히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수수한 금원 전액을 뇌물로 볼 수 있음을 입증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을 특정하여 그 금원의 액수가 위 제2조 제1항 각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입증이 없다면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에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과 정치자금의 성질을 가지는 금원이 혼재되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물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