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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9. 1. 선고 2011노1639 판결(재판장 : 최규홍 부장판사)
● 요지
1. 추징액의 인정이 자유심증의 대상이라고 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나 사실인정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가액에 관하여 상반된 증거가 존재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의 증명력이 유리한 증거의 증명력보다 더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의하여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함이 옳다.
2. 원심이 추징액을 산정하면서 증명력을 인정한 수사보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추징액을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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