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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45998호 판결(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함에 있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수용대상 토지가 아닌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별도로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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