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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누36420 판결(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환경영향조사결과의 공개가 환경부의 행정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새로 비공개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환경영향조사결과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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