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1, 2차 환경영향조사결과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11-09-02
조회수 39004
첨부파일  [1]2010누36420.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누36420 판결(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환경영향조사결과의 공개가 환경부의 행정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새로 비공개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환경영향조사결과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은 위법하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에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다음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 보상평가 기준일에 관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