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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판결 (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
● 요 지
① 이 사건 종아리근육 퇴축술은 질환이나 병적상태를 치유하기 위한 시술이 아니라 종아리의 굵기를 가늘어지게 하는 미용 목적의 시술이고, 시술방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조직인 비복근 운동신경을 차단하거나 소작하여 비복근이 비정상적으로 퇴화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침습적인 점, ② 운동신경은 일반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통상의 위치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운동신경과 엉켜있는 감각신경의 경우는 그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그물망처럼 불규칙적이어서 사전에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아직 기술적으로 신경의 위치까지 파악하는 데까지 발전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환자에게 물어가며 수술을 할 수 있어 운동신경만 파괴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수술부위가 종아리 안쪽 깊은 곳이어서 통증이 심한 탓에 마취없이 수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수술과정에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감각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해 있는 점, ③ 감각신경은, 절단되더라도 이어주면 그 기능을 회복하는 혈관과 달리, 일단 손상을 입으면 그 아래 부분이 파괴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시술은 의학적으로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어서 우리나라나 중국 말고는 시술하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형외과학회측에서는 이 사건 시술이 정상조직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수술에 반대하고 있고, 성형외과학회측의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의 두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어 학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점, ⑤ 정형외과 의사 등 극히 일부 의사들 말고는 절개된 종아리 부분을 해부학적으로 직접 접해 본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정형외과가 아닌 의사들에 의하여 이 사건 시술이 행해지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된 기계도 운동신경만 한정하여 파괴한다는 설명과 달리 과다 조사나 주변신경의 조사 등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 전에 종아리근육 퇴축술의 방법, 필요성,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시술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고의 현 증상과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종아리퇴축술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전손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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