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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노2943 판결(재판장 : 최규홍 부장판사)
● 요지
우리 입법자는 형법 제133조 제2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물공여죄의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 전달행위를 담당하기로 한 사람의 경우 그 행위책임의 정도가 일반적인 뇌물공여의 방조범보다 훨씬 크고 증뢰자와도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뇌물공여방조죄가 아닌 형법 제133조 제1항과 법정형이 동일한 같은 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로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에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방조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입법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사람이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뇌물교부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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