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지 :
[1] 특정 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부착명령청구의 요건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성폭력범죄에는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실체심리를 거친 후 내려지는 것인 점, 괄호안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언은 “2회 이상 범하여”라는 요건에 과거의 전과사실이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인 점, 상습성의 판단에 소년보호처분이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위 조항에 규정한 과거의 전과에는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소년보호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전과에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 법원의 종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10노933, 2010전노56 판결)과 반대견해를 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