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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1노1125 판결(재판장 : 최규홍 부장판사)
● 요지 :
[1] 약식명령은 당사자에게 고지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성립하고, 이를 발령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게 되는바, 그 고지는 법원사무관 등이 등본을 작성하여 송달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만 위 등본은 원본이 먼저 작성된 상태에서 이를 정확히 복사한 것이어야 하므로, 원본이 작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등본이 착오로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판결의 선고는 판사가 스스로 법정에서 판결의 내용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판결서와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판결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약식명령의 고지, 즉 등본의 송달은 판사가 직접 이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서의 원본에 기하여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약식명령 원본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등본이 송달된 이상 고지의 효력이 있고, 그 내용에 따라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결국 판사에 의하여 성립되지 않은 약식명령을 법원사무관 등이 자의적으로 발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3] 담당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는데, 담당 법원사무관이 착오로 약식명령 등본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발송한 경우, 약식명령은 재판으로서 성립되지도 않았다 할 것이고, 그 상태에서 등본이 만들어져 착오로 송달되었더라도 약식명령 고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확정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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