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살인죄에 있어 간접사실에 의한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07-01
조회수 40236
첨부파일  [1]2011노64.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11노64 판결(재판장 : 강형주 부장판사)

 

● 요지 :

[1]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피해자)를 폭행하여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게 한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살해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특가법(도주차량)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사례(원심 재판시 속칭 ‘대리운전기사 사망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안)

[2]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의 의미를 밝히고,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 즉 ①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당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 ②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당하여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당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범행 당시의 행적이 의심스러운 동승자가 존재), ③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살인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시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되고, 차량이 수동변속차량이어서 후진할 의도가 없음에도 후진하게 되는 경우가 드문 점, ‘술에 취하여 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 유죄의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 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고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약식명령이 재판으로서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등본이 만들어져 송달된 경우 그 효력
다음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일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