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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누40030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통상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달리 상증세법 제35조가 정한 저가양수의 증여의제 시기를 정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상증세법 제47조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서 정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수재산의 가액에 따라 상증세법 제35조가 정한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가양수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정해지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서 정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로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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