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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2011노1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판결(재판장 : 최상열 부장판사)
● 요지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공개명령․고지명령 제도는 해당 규정 시행일인 2011. 4. 16. 이후 저지른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적용된다.
[2] 2010. 4. 15.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새로 도입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제도, 공개명령, 고지명령 제도는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1. 4. 16.부터 시행되는바, 한편 부칙 제2조는 신상정보등록․공개 규정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위 부칙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규정 시행 전에 범한 성폭력범죄라도 시행 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고지명령이 적용된다는 견해(재판시설)와 규정 시행 후 범한 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견해(행위시설)이 대립하고 있었는바, 공개명령․고지명령이 보안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 등 헌법원리에 부합하는 점, 부칙 문언만으로는 소급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소급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고, 사건의 확정여부에 따라 같은 시기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사이에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위 부칙 규정을 소급효를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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