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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2010나124153 판결(재판장 :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1] 피고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유상증자 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원고에게 이를 유상증자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한 약정은 자기주식취득금지, 자본충실, 주주평등, 공서양속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불이행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풋옵션 발행자인 피고가 풋옵션 발행에 따른 위험을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피고의 계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위험을 인수할 제3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풋옵션 행사를 받아 줄 제3자를 지정하도록 한 조항은 자기주식취득금지 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피고가 풋옵션 약정이 유효하다는 진술 및 보증 조항을 합의서에 명기하였더라도, 풋옵션 약정이 자기주식취득금지 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상, 그에 파생된 위 진술 및 보증 조항도 무효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원고와 피고는 유상증자에 관한 법률지식이 비슷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풋옵션 약정이 강행법규 또는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인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원고 또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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