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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나83504 판결(확정) (재판장 : 김창보 부장판사)
● 요지 :
[1] 피고 분양의 아파트 인근(아파트단지 외곽선으로부터 317m)에 위치한 군사격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피탄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격장에 대한 추가적인 방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조건하에 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은 점, 군사격장에서의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소정의 주거지역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된 점, 군사격장에서 사격에 이용되는 K-2 소총의 유효사거리는 460m이고 최대사거리는 2,600m가 넘는 점, 2008년까지 군사격장에서 주당 3, 4회 사격훈련이 실시되어 연 인원 5만명이 이용한 점, 2005년 군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도비탄 1개가 1.3km 떨어진 도로변으로 날아가 행인에게 부상을 입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파트 주변에 군사격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실을 원고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
[2] 피고는 군사격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일간지에 게재한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문 ‘유의사항‘란에 작은 글자로 기재된 40여 개의 유의사항들 중 마지막에서 세 번째 항에 ‘당 사업지 인근에 군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군시설’과 ‘소음’ 양자 모두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그 단어들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양자가 주거생활의 안정을 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은 물론 위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분양안내책자에 기재된 다른 내용을 참조하더라도 아파트 인근에 있다는 군시설의 종류와 위치, 소음의 종류와 정도 등을 알 수 없는 점,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외에 안전문제도 인근 주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침해할 수 있는 점, 유의사항을 기재한 문구의 위치, 글자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위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유의사항을 제대로 읽어 볼 수 있도록 고지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군사격장의 존재를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가 군사격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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