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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6. 14. 선고 2011나4751 판결 (재판장 : 이경춘 부장판사)
● 요지 :
[1]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방법으로 하는 외에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조정조서 등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은 사후에 그 확정판결이 실체관계에 배치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망인 명의의 예금에 관한 종전 소송에서의 원고와 피고간의 조정이 피고 등 2인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그 후 7명의 상속인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그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종전소송에서 다른 상속인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종전소송에서 쟁점이 되거나 피고가 그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종전소송은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경우도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피고에 의하여 원고의 소송절차 관여가 제한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원고가 법률상 주장을 하는 데 어떤 제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피고가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남은 금원을 집행해 가더라도 원고로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청구에 대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항변을 하는 등으로 다툴 여지도 있어 원고가 이중변제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에 의한 집행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의 집행력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절차법적인 이유 때문이어서, 일단 집행은 허용하되 실체적인 권리관계는 상속인들 간에 별도로 해결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위 예금에 대한 실체적인 권리가 원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정하여 주는 취지는 결코 아니므로, 만일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면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등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종전소송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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