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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5. 선고 2010누20951 판결 (재판장 : 김창석 부장판사)
● 요지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법’이라 함)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부과에 있어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눈 금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원칙적으로 각 연도별 순손익액을 중심으로 일정산식에 의해 계산하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 당해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계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법인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그 후의 사업기간 중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위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위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비록 원고가 법 제68조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회사는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업의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의 정상적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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