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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2010누32534 판결 (재판장 : 김창석 부장판사)
● 요지 :
[1] 경기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남양주시장의 부과처분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원고가 그 후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한 다음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남양주시장은 경기도와의 면담결과 경기도가 위 학교용지부담금은 정상적으로 부과ㆍ징수한 것으로 면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는 공문을 원고에게 발송하자 원고 회사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하여 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당초 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면제요건[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을 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2]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이상 부과처분 후 위와 같은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한 환급신청에 대하여도 결정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위 학교용지부담금이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귀속되었으며, 남양주시장이 원고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경기도가 위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없으며 결국 환급을 요구한다면 소송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내용이므로 원고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는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남양주시장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후 학교시설을 기부채납(무상공급)한 원고에 대하여 그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환급신청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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