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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5. 9. 선고 2009누6263 판결(재판장 : 김창석 부장판사)
● 요지 :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사실상 대표자인 임원이 포함된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가 규정한 법인의 “임원”은 법인등기부를 통하여 공시되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법률상 임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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