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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19. 선고 2010누21046 판결(재판장 : 김창석 부장판사)
● 요지 :
[1] 건축법 제20조에 의하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인 가설건축물과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로 나누어져 있고,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5호 소정의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데, 건축법 제79조, 제80조가 규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은 허가대상 건축물에 한하므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의 축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신고대상 건축물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근거 규정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80조 제1항 제2호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역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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