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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운전시점이 상승기에 속하여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06-09
조회수 40988
첨부파일  [1]2010누41538.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누41538 판결(재판장 : 김문석 부장판사)

 

● 요지 :

[1]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개인 체질, 섭취된 음식 및 술 종류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한다. 한편,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시간 경과로 알콜이 분해․소멸되는데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분만을 산정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콜농도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2]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88분이 지나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0.1% 이상)에 해당하는 0.116%으로 나왔는데,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10분 전에 술을 마셨고 단속 시점은 음주 후 30~90분 사이로서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6%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제1심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정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 및 운전면허 효력정지 등 사무처리를 하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3017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처분기준 준수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규정 및 취지, 원고가 처한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 취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과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하나 그 상승 정도는 알려진 바 없고, 음주와 음주운전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불가피하며, 대부분 음주시간은 당사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 후 90분 내라고 하여(그것도 처음 술마시기 시작한 시간이 아니고 술 마시기를 종료한 시간부터 계산한 것일 것이다) 음주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는 알 수 없다고 판정하기보다, 음주운전 당시 운전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부당하다고 보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 사건 경우 원고가 음주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되었고 단속 당시 얼굴이나 언행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는 당시 0.1%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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