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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5. 31. 선고 2010나102610 판결(재판장 : 장성원 부장판사)
● 요지 :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고, 한편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고,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이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착공예정일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사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만간 착공될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는 점, 피고가 소외인과 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변경공사 역시 착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나 변경공사대금은 추정금액을 기재한 것일 뿐 구체적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거나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사실상 관계가 현존 또는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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