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가지원 발명기술 임의 양도 사기 무죄(2006.6.28.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7-03
조회수 37341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노2871.pdf
 [2]서울고법2005노2871요지.pdf
 

정부와 피고인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던 경우 외국에서 특허받을 권리까지 정부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점포임대인이 임의로 점포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은 무효(2006.7.5.선고)
다음글 한의사 CT기기 사용은 불법(2006.6.30.선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