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보험계약시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와 보험계약의 해지 가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05-27
조회수 41411
첨부파일  [1]2010나44271.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44271 판결(재판장 :  여상훈 부장판사)

● 요지 :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상법 제655조 단서 규정을 근거로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험자인 피고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상법 제655조는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액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만료 이후의 보호감호 가출소 취소결정과 그 하자의 당연 무효 여부
다음글 지방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