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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35168호 판결(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방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25조의 규정도 지방세 납세자에게 이른바 경정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지방세와 관련하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2] 위와 같이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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