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방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05-27
조회수 39112
첨부파일  [1]2010누35168.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35168호 판결(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방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25조의 규정도 지방세 납세자에게 이른바 경정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지방세와 관련하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2] 위와 같이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보험계약시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와 보험계약의 해지 가부
다음글 인터넷게임 사용자가 계정도용(해킹)을 당하여 아이템을 상실당한 사고와 관련한 인터넷서비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