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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나77530 판결(재판장 : 여상훈 부장판사)
● 요지 : 피고는 롤플레잉 게임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한 유료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게임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정도용(해킹)을 당하여 아이템을 상실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이 일요일이라서 담당 직원이 근무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즉시 조사를 하지 못하고 다음날 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아이템에 관하여만 회수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아이템은 회수를 하지 못하자, 원고가 피고의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이템을 상실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템의 원상복구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계정도용 사고는 피고가 보관하는 정보가 직접 누출된 것이 아니어서 이용고객의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용고객의 컴퓨터는 피고의 지배영역에 벗어나 있고, 보안책임은 기본적으로 이용고객에게 있으며, 피고의 관리·감독의 범위에 피고의 중앙 서버의 유지, 중앙 서버에 대한 해킹으로부터의 방어조치, 기타 이 사건 게임의 기술상의 오류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은 포함되나, 이용고객의 사정에 의한 계정도용의 경우까지 대비하여 피고의 직원이 24시간 내내 대기하면서 계정도용 신고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시 상황에 비추어 통상의 주의로 처리하여 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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