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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117469 판결(재판장 :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1]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2] 원고가 甲으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X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아 그 위임장을 소지하고 주주총회장에 출석하였더라도 회의 진행에 불만을 품고 그 위임장을 주주총회에서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면 위 X주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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