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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의사 CT기기 사용은 불법(2006.6.30.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7-02
조회수 38317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누1758판결요지.pdf
 [2]서울고법2005누1758판결.pdf
 

    한의사가 CT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CT기기 사용이 그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밝히고, 다만 의료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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