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CT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CT기기 사용이 그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밝히고, 다만 의료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