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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누40535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남편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아내도 포함된다고 보아, 위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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