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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1.자 2011라123 결정(재판장 : 이종오 부장판사)
● 요지 :
상법 제366조, 제542조의2, 제542조의6의 개정 연혁과 구 증권거래법과 상법 규정의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보건대,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하여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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