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장회사의 임시주주총회소집 청구를 위한 소수주주의 요건에 6개월의 보유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05-12
조회수 39404
첨부파일  [1]2011라123.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1.자 2011라123 결정(재판장 : 이종오 부장판사)

● 요지 :

  상법 제366조, 제542조의2, 제542조의6의 개정 연혁과 구 증권거래법과 상법 규정의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보건대,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하여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는 전임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례
다음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