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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1노176(분리) 판결(재판장 : 최규홍 부장판사)
● 요지 :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규정한 취지는 원래 하나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1개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중 일부 범죄가 기소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사후에 별개의 재판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불이익한 취급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 피고인이 수개의 형을 선고받는 불이익의 최소화 등을 위해서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형법을 개정하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립의 범위를 제한한 점,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형법을 개정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되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를 인정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3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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