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요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04-29
조회수 43013
첨부파일  [1]2011노176(분리).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1노176(분리) 판결(재판장 : 최규홍 부장판사)

● 요지 :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규정한 취지는 원래 하나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1개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중 일부 범죄가 기소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사후에 별개의 재판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불이익한 취급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 피고인이 수개의 형을 선고받는 불이익의 최소화 등을 위해서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형법을 개정하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립의 범위를 제한한 점,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형법을 개정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되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를 인정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3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다음글 공동소송인이 소송구조신청을 한 경우라도 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