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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3. 16.자 2010라2293 결정(재판장 : 이종오 부장판사)
● 요지 :
[1]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되어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된다고 할 것이어서,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인지보정명령을 발하거나 같은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5.자 2007마1124 결정 등 참조).
[2]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제1심에서 원고들 일부승소판결이 내려져 원고들이 항소하였는데, 인지를 첩부하지 못하여 인지보정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소가가 가장 큰 원고1은 항소심 인지액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나머지 원고들인 항고인들은 위 보정명령에 응하지 못하여 항소장이 각하된 사안에서, 비록 항고인들이 위 소송구조신청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보정명령에서 항고인들과 원고1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들의 소가를 합하여 계산한 인지액의 납부를 명한 점, 원고1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되자 곧바로 항고인들과 원고1이 인지액 전액을 납부한 점 및 항고인들과 원고1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1에 대한 위 소송구조신청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고인들의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 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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