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3. 10.자 2011라328 결정(재판장 : 이종오 부장판사)
● 요지
[1] 2010. 12. 13. 대법원규칙 제2310호로 일부 개정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서는 위 개정 전까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1심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 중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을 정하였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하여 2011. 1. 1. 이후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및 위 개정 규칙의 부칙 제1, 2조에 따라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를 심판하게 되었다.
[2]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항고장 자체는 2011. 1. 1. 이전에 접수되었으나, 제1심 단독판사의 위 처분에 대한 인가결정은 2011. 1. 1. 이후에 내려진 사안에서, 신청인의 항고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성격이라고 할 것이고,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제6항제5호가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것.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 제4조제9항이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 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 결정이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함으로써 비로소 위 이의신청이 항고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제1심 법원 합의부로 이송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