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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민법 제407조의 모든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42027
첨부파일  [1]2010나107578.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3. 29. 선고 2010나107578 판결(확정) (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  

● 요지 : 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로 인하여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을 취득한 수익자는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설령 사해행위취소가 되더라도 총 채권액 중 자신의 채권액에 안분한 비율만큼은 회수를 보장받게 되어 오히려 사해행위를 조장할 위험이 있는 점, ③ 배당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수익자가 오히려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 판례가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오래 전부터 채권자인 수익자의 안분배당청구 또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상계에 의한 취소채권자의 우선변제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어려운 점,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의 부인권에 관한 규정과의 형평성 관점에서 보더라도, 도산절차는 채무자 재산의 종국적 청산절차여서 당연히 반대급부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할 것이지만, 사해행위취소제도는 개별적 집행준비절차로서 도산절차와 다른 점, ⑤ 민법 제407조 제정 이후의 사정의 변화 즉, 민사집행법이 평등주의를 따르고 있고, 민법 제407조 입법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도산법령들이 제정된지 이미 오랜 이상 사해행위취소제도로 하여금 도산절차로서의 기능까지 겸비하게 할 필요는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⑦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수익자까지 '모든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면, 취소소송의 단계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한 장래의 채권자의 채권액까지 고려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고, 그 경우 취소 등의 범위는 언제나 취소 목적물 전체 또는 그 가액 전체로 될 것이기 때문이어서, 결국 취소소송의 단계에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즉,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제한하는 노력은 무위로 돌아갈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수익자는 민법 제407조의 모든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익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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