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10나74524 판결(재판장 : 최완주 부장판사)
● 요지 :
[1] 피고 은행으로부터 주택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원고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발생시까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으로 이용하려고 하니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브릿지론 형식의 단기대출을 해 달라는 피고 은행 지배인의 요청에 따라 원고 은행이 소외 회사에게 대출을 해 주고,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 지배인이 대출금 반환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해 준 경우, 피고의 지배인이 피고 은행 지점 영업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는 피고와 같은 은행이 행하는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위 지점의 영업에 해당한다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지점장이자 지배인이 피고 은행 지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사업 주체인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을 주선하고, 소외 회사 명의로 피고에게 맡겨진 정기예금 채권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객관적․추상적으로 볼 때 피고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한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일정 기간 동안 예금하여 두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 신용도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위와 같은 방법이 편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시행사의 신용도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