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1노160 판결(재판장 : 최규홍 부장판사)
● 요지 :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그 권고 형량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고 항소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원심의 선고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