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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1노176-1(분리) 판결(재판장 : 최규홍 부장판사)
● 요지
[1] 뇌물요구죄는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할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 교부를 청구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뇌물요구를 받은 甲이 자신의 선입견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오인하였을 가능성, 甲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부터 2년 정도 기간이 지났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점, 그 밖에 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후의 상황, 甲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의에 대한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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