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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누31715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과잉금지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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