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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12.자 2010카담2118 결정 (재판장 : 김주현 부장판사)
● 요지 :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하여 신청인이 항소하면서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발령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취소하면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도 효력을 잃게 되지만(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가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항소심판결이 확정되거나 상고기각에 의하여 확정될 때 비로소 소송이 완결되어 담보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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