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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8. 선고 2011노478 판결(재판장 : 김인욱 부장판사)
● 요지 :
[범죄사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성매매 대가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여관으로 유인한 후 흉기로 협박하고 수 회 강간, 강제추행(구강성교)
[1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보호관찰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병과)
[항소심 법원의 판단] 8년 전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집행유예제도의 특별예방적 효과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징역 3년(성폭력 치료 40시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병과)을 선고. 다만, 수 회 강간 중의 강제추행은 강간에 흡수되어 무죄라는 원심 판단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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