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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8. 선고 2011노465 판결(재판장 : 김인욱 부장판사)
● 요지 :
[범죄사실] 1개월 동안 2회에 걸쳐 귀가길에 15세, 16세 여학생이 가족과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입을 맞추고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19세의 대학생으로,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1인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7백만 원을 선고
[항소심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의 유형 중 죄질이 좋지 않고(처벌의 관점), 피고인이 충동장애 및 성도착증 등이 의심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특별예방적 관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3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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