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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8. 선고 2010누37775 판결(재판장 : 강민구 부장판사)
● 요지 :
종합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인 의사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영제에 대하여 제약회사와 자발적 시판 후 조사(PMS) 형식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연구용역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조영제를 병원에서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의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약회사와 PMS 형식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100여만 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은 원고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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