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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3. 17. 선고 2010노3608 판결(재판장 : 최규홍 부장판사)
● 요지
[1]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수익금은 마약류 자체와는 별도로 추징하여야 함.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함.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추징 대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별도의 수익금이 발생하여 마약류 자체와는 별도로 수익금이 추징의 대상이 된 경우, 그 수익금 발생 관련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까지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거나 중첩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음.
[3]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그 수익금 발생 관련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까지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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