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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3. 18. 선고 2010나47027 판결(민사 제31부)
● 요지 :
[1]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예금 지급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고 예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사회 일반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상관습법의 규범력까지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신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희생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인 금융기관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절차 및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고의 예금채권 행사를 사실상 곤란하게 했고, 또한 원고에게 원 · 피고의 관련 재판결과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도록 행동한 피고가 원고의 예금 지급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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