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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3. 11. 선고 2010나77592 판결(민사 제31부)
● 요지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대위로써 취득하는 것은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전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더 이상 보험자대위로써 취득할 구상권이 없는 것이며 반대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그만큼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잔존 손해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지배하게 되며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피해자 중 누구에게든 정당하게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잔존 손해액이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청구에 응한 변제 등으로 이미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적법하게 청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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