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나63173 판결(재판장 : 이기택 부장판사)
● 요지 :
제1심 법원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심리 결과 소는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 없고, 민사소송법 제418조단서에 의하여 항소법원이 스스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제1심의 소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