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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07나87872, 87889(병합) 판결(재판장 : 성기문 부장판사)
● 요지 : 일본의 강점기 때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에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인 원고들(여○○ 외 150인)이, 해방 후 1965. 6. 22. 우리정부와 일본이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복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우리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청구권자금을 사용하여 설립된 대표적 기업인 피고(변경전 상호: 포항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① 피고가 대한민국과 공모하여 청구권자금이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하였고, ② 피고가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승계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와 기술제휴 및 주식 교차보유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데에 대하여, ① 피고가 대한민국과 공모하여 청구권자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원고들의 인격권과 피고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권리 사이의 기본권 충돌이 발생하여 양 기본권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하여 기본권 행사의 한계를 감안하여 그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경영상의 판단에 의하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필요최소한에 그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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